50K Dog Life Cent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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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rms of Service

서비스 이용약관

주식회사 홀가분 (서비스 브랜드 : 50K Dog Life Center)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주식회사 홀가분(서비스 브랜드 : 50K Dog Life Center)(이하 '회사')이 운영하는 온·오프라인 반려견 돌봄 및 교육 인프라(이하 '서비스')를 이용함에 있어, 회사와 이용자(이하 '보호자')의 권리·의무, 책임 사항 및 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보호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(카카오, 네이버, 구글) 연동을 통해 회원 등록을 마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.
  • 반려견 서비스: 회사가 오프라인 센터(유치원, 호텔, 어질리티 클래스 등) 및 온라인 전산망(CareOS 등)을 통해 제공하는 보육, 위탁, 교육 및 일지 기록 관리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.
  • CareOS: 반려견의 성향 정보, 등하원 상태, 복약/급식 기록 및 보호자 소통 알림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운영 시스템을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1.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화면 또는 홈페이지 푸터 영역에 게시합니다.

2.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약관 개정 시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(보호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)에 공지합니다.

제4조 (이용계약의 체결 및 반려견 등록)

1. 서비스 이용계약은 보호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셜 계정 연동 로그인을 통해 가입을 신청한 후,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체결됩니다.

2. 보호자는 위탁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, 반려견의 이름, 견종, 생년월일, 몸무게, 예방접종 이력 및 건강 상태/성향 정보(공격성, 분리불안 등)를 CareOS 전산망에 정직하게 등록해야 합니다.

제5조 (보호자의 고지 의무 및 서비스 이용 제한)

1. 보호자는 반려견의 법정 전염병 감염 여부, 심장 지병, 알레르기, 다른 원생에 대한 공격성 시그널 등을 회사에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.

2. 회사는 현장 안전보육 수칙 및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반려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년 이내 필수 종합백신 및 광견병 접종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켄넬코프, 파보,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전염성 질환 확진 또는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
  • 사전 성향 평가(체험 등원) 시 다른 원생이나 훈련사 크루에게 심각한 훈육 통제 불능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
  • 법정 맹견으로 분류되어 다견 집단 보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6조 (예약 및 취소/환불 정책)

1. 유치원 정기권 및 호텔, 클래스 예약은 회사가 지정한 결제 수단(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)을 통해 대금 납부가 완료된 후 확정됩니다.

2. 유치원 정기 보육권은 재등록 주기 지연 및 운영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4주(28일) 유효기간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며, 기간 만료 시 미사용 회차는 소멸됩니다.

3. 호텔 및 어질리티 클래스의 예약 취소 및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회사가 사전 공지한 취소 위약금 타임라인 가이드에 따라 차등 환불됩니다.

제7조 (면책 조항 및 손해배상)

1. 회사는 전 근무자 크루의 철저한 매뉴얼 통제 하에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예방 조치를 다합니다.

2. 보호자가 반려견의 기왕증(지병), 전염병 잠복 상태, 특이 성향을 고의로 은폐하여 발생한 돌발 사고 및 질병성 돌연사에 대해서는 회사는 면책됩니다.

3.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인해 매장 내 동물 간 교상(물림)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, 회사는 연계 동물병원 치료비 전형 등 손해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합니다.

제8조 (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)

1.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보호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.

2. 만일 상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경우,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5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.